국민연금 수령나이 상세하게
국민연금 수령나이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제도 중에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재직자가 회사에 다니고 있는 동안 매달 꾸준히 연금을 납입하면, 추후 일정 나이가 되었을 때 이를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덕분에 은퇴 후에도 일정 부분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언제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개시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이번 기회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기본사항
나이가 들거나 장애 및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을 더 이상 얻기 어려워졌을 때 나라에서 정기적인 연금 지급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해주기 위한 정책이 바로 국민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부터 60세까지 납입의무가 있으며 이후 60세 이후 더 이상 소득이 없을 때 이를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와 별도로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관련해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확인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령나이는 언제?
만18세부터 만60세까지 해당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60세 이후부터 사망하는 시점까지 매달 꾸준히 지급받게 되는 것인데요. 다만 출생연도에 따른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60세부터이며 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부터입니다.
또 1961~1964년생은 63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수령 개시 연령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앞당기려면?
요즘은 은퇴 연령은 점점 앞당겨지는 추세지만, 고령화는 더욱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은퇴 이후의 시기가 더욱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55세부터 빠르게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경우 일정부분 감액된 형태로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점은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5년 앞당길 경우 수령액의 70%만 받게 되는 것인데요. 반대로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늦출 수도 있다고 하니 은퇴 시기에 따른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참고할 점
만일 한창 일해야 할 나이에 실직을 당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납부 예외된 기간이 있다면 가입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납입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가입 및 추가납입 인정을 위한 소득 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문의하면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으니 꼭 문의해 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자동차 채권 환급 조회 온라인으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유심칩 교체 빼는법 알아보기
- 삼성 일체형 올인원 컴퓨터 PC DM530ADA-L15A
- 휴대폰 차량용 거치대 맥세이프
- 로지텍 블루투스 키보드 MX Keys Mini for M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