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주택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깡통 전세(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가 넘는 주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인 전세지킴보증은 1만2천이 넘는 가구가 이용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잔액 역시 2조가 훌쩍넘어 주금공이 전세반환보증 상품을 시장에 내놓은 2020년 7월 이후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중이라고 합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의 필요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상품인데요.

매매가와 보증금 차이가 거의 없으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팔거나 경매에 넘겨도 낙찰금이 보증금보다 적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작년 말 이후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갭투자’가 늘면서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비싼 거래가 속출하면서 깡통 주택 위험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갭투자란?

갭투자라 함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인데요.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전세금을 올리거나 매매 가격이 오른 만큼의 차익을 얻을 수 있어 저금리 또는 주택 경기 호황을 기반으로 2014년 무렵부터 2~3년 사이에 크게 유행하였습니다.

부동산 호황기에 집값이 상승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최근처럼 집값이 폭락하는 경우라면 깡통주택으로 전락해 집을 팔아도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집 매매를 위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늘어났습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의 조건

  • 신청기한 :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 전까지
  • 보증내용 :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 수도권 7억원, 그 외 5억원 이하

​보증신청인은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으로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보증금액 및 한도인데요. 보증금액은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이 되고,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에서 선순위채권을 차감한 금액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 신청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한 보증료가 될 텐데요. 보증 수수료 산출은 보증금액 * 보증요율 * 전세계약기간 / 365의 식을 사용하여 산출하는데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므로 아래 링크를통해 보증료를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신청 방법은 가입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지사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보증신청을 한 뒤, 보증심사를 통과하면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절차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지금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필요성과 신청방법등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보험 신청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