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상세하게

국민연금 수령나이 상세하게

국민연금 수령나이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제도 중에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재직자가 회사에 다니고 있는 동안 매달 꾸준히 연금을 납입하면, 추후 일정 나이가 되었을 때 이를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덕분에 은퇴 후에도 일정 부분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언제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개시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이번 기회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기본사항

​나이가 들거나 장애 및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을 더 이상 얻기 어려워졌을 때 나라에서 정기적인 연금 지급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해주기 위한 정책이 바로 국민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부터 60세까지 납입의무가 있으며 이후 60세 이후 더 이상 소득이 없을 때 이를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와 별도로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관련해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확인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령나이는 언제?

​만18세부터 만60세까지 해당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60세 이후부터 사망하는 시점까지 매달 꾸준히 지급받게 되는 것인데요. 다만 출생연도에 따른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60세부터이며 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부터입니다.

또 1961~1964년생은 63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수령 개시 연령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앞당기려면?

​요즘은 은퇴 연령은 점점 앞당겨지는 추세지만, 고령화는 더욱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은퇴 이후의 시기가 더욱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55세부터 빠르게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경우 일정부분 감액된 형태로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점은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5년 앞당길 경우 수령액의 70%만 받게 되는 것인데요. 반대로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늦출 수도 있다고 하니 은퇴 시기에 따른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참고할 점

​만일 한창 일해야 할 나이에 실직을 당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납부 예외된 기간이 있다면 가입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납입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가입 및 추가납입 인정을 위한 소득 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문의하면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으니 꼭 문의해 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